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봐야 한다고 어디서나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죠.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즉,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의 신분증 개념입니다. 땅과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공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얽혀 있는 소유관계, 대출, 가압류, 경매 개시 등의 상황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미리 알고 설명을 듣는 것과 모르고 설명을 듣는 것과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왕이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편이 좋겠죠. 등기부등본은 주소만..